E-2 Employee Visa란?
E-2 비자는 E-2 Investor, E-2 Employee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됩니다. 하지만 흔히들 E-2 비자라고 한다면 개인이 20만 불 정도를 투자하여 미국의 사업체를 인수할 때 받는 개인 소액투자가 비자(E-2 Investor)만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나 E-2 비자의 또 다른 형태인 E-2 Employee 비자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. 소위 기업투자가 주재원 비자라고도 하는 E-2 Employee 비자는 개인이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미국에 지사를 설치해 두고 상당한 금액을 투자할 때 기업 관계자와 직원이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.
다시 말해 E-2 Employee 비자는 미국 영토 밖에 위치한 외국 기업이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나 기존에 설립되어 있는 현지 회사에 합작 투자를 하여 투자한 회사의 50% 이상의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해당 기업이 소재한 나라의 국적을 가진 직원이나 관련 업종의 충분과 경력과 기술을 가진 사람을 현지 주재원으로 파견이 가능한 비자입니다. 또한 해당 기업의 본사는 반드시 외국인 지분이 50% 이상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. 다국적 기업이며, 외국인 주주가 많은 기업의 경우에는 아무리 많은 자금을 미국에 투자했을지라도, 또한 미국 지사의 소유권의 50% 이상을 본국의 본사가 소유했다 할지라도 해당 비자를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. 따라서 E-2 Employee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사와 미국 지사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아야 합니다 .
상당한 투자
미국 이민법 규정을 살펴보면 E-2 Employee 규정에 맞는 투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신설 지사인 경우 혹은 기존에 설립되어 있는 현지 회사에 합작 투자를 하는 경우에 상당한 투자(Substantial Investment) 를 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. 해당 기업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최근의 경우 E-2 Employee 비자를 용이하게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25~30만 불의 자본금이 초기에 투자되어야 미대사관의 영사로부터 서류 심사를 받을 때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. 이 때 반드시 투자하는 한국의 본사의 계좌에서 설립된 미국의 지사 계좌로 합법적으로 송금이 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송금내역서 와 이 자본금을 투자하여 미국 지사의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주식증서 를 첨부해야 합니다
자격요건
E-2 Employee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주재원의 자격 조건은 기업의 대표자는 물론 관리급 이상의 직원 이면 좋습니다. 혹 본사의 직원이 아니어도 해당 분야의 충분한 경력이 입증된 사람이라면 타회사의 직원을 스카웃하여 주재원으로 미국 지사에 파견 할 수도 있습니다. 이 때 타회사 직원인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관리급 이상의 직원이거나 해당 분야의 특수 기술직 혹은 전문 기술직 직원이면 더욱 좋습니다. 타회사의 직원을 스카웃하여 파견하는 경우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본사의 직원을 대신하여 파견할 수 밖에 없는 당위성을 밝혀야 하며 파견 대상자의 경력과 이력이 걸출함을 밝힘으로써 대상에 대한 타당성을 증명해주면 좋습니다.
비자 기간과 연장
E-2 Employee 비자는 L-1 비자처럼 이민국의 폐티션(청원서) 승인 절차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미대사관을 통한 서류 심사와 인터뷰로 비자가 승인 됩니다.
E-2 Employee 비자는 통상적으로 2~5년이 유효한 비자를 승인 해줍니다. 미국의 신설 지사로 약 25만 불 정도의 자본금이 송금되었을 경우 신규 직원을 처음 파견하는 경우에는 대개 2년이 유효한 주재원 비자를 승인해 줍니다. 그러나 설립된 지 1년 이상이 되었고, 현지 직원이 1-2인 이상 채용이 되었으며 미국 지사의 매출이 꾸준하고 세금 보고가 잘 되었을 경우에는 5년이 유효한 주재원 비자를 승인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.
최근에는 기존에 미국에 진출한 기업이 초기에 L-1, E-1과 같은 비자를 취득했다가 미국 이민국의 폐티션 승인을 받지 못해 연장이 안 되었거나 실적이 저조했을 경우 지사 설립 이후 투자된 총 자본금이 상당한 투자로 간주하여 E-2 Employee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럴 때에는 지금까지의 한국 본사에서의 지원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사업 계획서에 향후 4-5년의 미국 지사 운영에 관한 준비와 대책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앞으로 현지에서 직원을 몇 명 고용할 것인지 파견되는 직원의 업무 능력과 경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고려 하여 앞선 이러한 조건에 약간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2년이 유효한 비자를 승인해 주기도 합니다.
영주권 혜택
E-2 Employee 비자는 비이민 비자로 주재원으로 근무를 하지만 L-1과 E-1 비자처럼 미국 지사의 실적에 따라서 미국 지사가 스폰서가 되어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. 또한 배우자에게 노동허가가 주어지고 자녀들에게 공립학교를 다닐 수 있는 혜택 이 주어집니다.
아.. 경력과 이력의 걸출함이라..쿨럭...다이내믹함을 원한다면 참 좋았을텐데...흠...잘 되겠지.




덧글